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10.4~10.17) |
□ 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 3단계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결혼식 :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 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
□ 돌잔치 :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4단계 사적모임인원 제한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 최대 49명, (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스포츠 영업시설 : 4단계에서 사적모임인원 제한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해져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 적용이 가능하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http://ncov.mohw.go.kr/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10.4~10.17)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tr_code=gnb_seoul |
□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실외 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4단게 |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 (합리적 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 ➊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예식장 면적 4m2 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가능
- ➋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➌ (실외 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명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
-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모든 기회, 즉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휴교, 온라인 종교예식 등이 권장된다. 다양한 지표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지역과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_ 출처 : 다음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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