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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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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질발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3단계 지역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 영업시간 제안 완화 또는 해제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 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18시 이전)미접종자 4인,
(18시 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기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운영제한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 운영 제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운영금지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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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결혼식·장례식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 단,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1단계 :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 3단계 :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 4단계 :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위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자료 출처 : 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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