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 현행 | 개선 | ||
4단계 | 적용시설 | 식당·카페 | 그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
□ 영업시간 제안 완화 또는 해제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구분 | 현행 | 개선 |
결혼식(3,4단계 동일) |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 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10%)
-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 이전)미접종자 4인, (18시 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기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
운영시간 |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운영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
종교시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금지 해제 |
"사적모임" 제한 |
▶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 단,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1단계 :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 3단계 :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 4단계 :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위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자료 출처 : 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보 나눔 > 코로나 19 (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1) | 2021.11.02 |
---|---|
[타이레놀 복용법]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해열진통제 복용(아세트아미노펜 계열) (1) | 2021.11.02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 (10.4~10.17) (0) | 2021.10.02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0) | 2021.10.02 |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월 최대 10만원 -10월1일 신청!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