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음식점, 카페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유흥시설 |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
고위험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
종교시설 |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 |
학원 |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실내체육 |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
행사·집회 |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개편방향 |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전국적 기준 통합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생업시설 운영시간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 (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 개 해당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 현행 | 개편(안) |
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사적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 2~3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1.10.02 - [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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