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단계적 일상회복(1차)_2021.11.1.(월)~ 12.12.(일)/시간제한해제, 마스크 수칙 유지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2021.11.1.(월)~12.12(일)
마스크 수칙 유지(1차 개편), 실외-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2차 개편)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고위험군 90% 이상 완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
학원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실내체육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행사·집회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개편방향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전국적 기준 통합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반응형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22시/24시 제한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
(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 개 해당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현행 개편(안)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728x90
사적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1.10.02 - [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백신 76.63% 1차 접종, 50.07% 접종 완료! (2021년 10월 1일 현재) □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에 주의! □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michaela17.tistory.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