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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http://상생소비지원금.kr |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
참여 신청 | 2021. 10. 01.(금) ~ 2021. 11. 30.(화) |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월 15일(월) 지급) |
사용기한 | ~ 2022.06.30.(목)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
통합 콜센터 (ARS) 운영 1688-0588.1670-0577 |
2021.09.27.(월) ~ 2021.12.31.(금)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신청 대상 |
'21년 2분기(4~6월) 본인 소유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이상('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누구나, 외국인 포함
지원 방식 |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카드사용액에 합산 - 월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 기준 |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 ( 2분기 전체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3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실적으로 합산
2분기(4~6월)
전체 카드사용액이 350만 원이고, 2분기 중 해외직구 20만 원, 보험료 10만 원, 대형마트 2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350만원-20만원-10만원-20만원) / 3개월 = 100만원
- 월별 카드 사용액
- ( 당월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2분기 카드실적과 당월 카드실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 카드사용액 확인·안내
참여 신청 완료일 기준 2영업일 후부터 전담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 신청 기준일 2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 : 카드 사용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일별 업데이트)
신청 기간 |
- 2021.10.1(금) 09:00 ~ 2011. 11. 30(화) 18:00
- 시행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이후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시행 첫 1주일 | 10.1(금) | 10.5(화) | 10.6(수) | 10,7(목) | 10,8(금) |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가능 카드 |
-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제로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 -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
-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
-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
①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④ 상호저축은행 ⑤ 우체국 -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음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의 카드 보유자
신청 방법 |
-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 포함),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
■ 전담카드사별 신청 채널
카드사 | 온라인 신청 채널 | 고객센터 | 오프라인 신청 채널 | |
롯데 | www.lottecard.co.kr | 1588-8100 + 단축번호7 | 없음 | |
비씨 | www.bccard.com | 1566-1800 (전용 상담번호) |
1588-6374 (전용 상담번호) |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및 수협 영업점,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
삼성 | www.samsungcard.com | 588-8700 (대표번호) |
1522-0017 (전용 상담번호) |
없음 |
신한 | www.shinhancard.com | 1544-7000 (대표번호) |
1522-7777 (전용 상담번호) |
신한은행 영업점 |
우리 | www.wooricard.com | 1588-9955 (대표번호) |
1800-2239 (전용 상담번호) |
우리은행 영업점 |
하나 | www.hanacard.co.kr | 1800-1111 (대표번호) |
1800-3701 (전용 상담번호) |
하나은행 영업점 |
현대 | www.hyundaicard.com | 1577-6000 + 단축번호 | 없음 | |
KB국민 | www.kbcard.com | 1588-1688 (대표번호) |
1644-8811 (전용 상담번호) |
KB국민은행 영업점 |
NH농협 | card.nonghyup.com | 1644-4000 (대표번호) |
1644-5330 (전용 상담번호)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 고객센터 전용 상담번호는 10.1(금) 오전 9시부터 운영.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10월 실적은 11.15(월), 11월 실적은 12.15(수)에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 원
※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 사용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
-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환급‧양도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지원금 반환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
-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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