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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월 최대 10만원 -10월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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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상생소비지원금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http://상생소비지원금.kr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

참여 신청 2021. 10. 01.(금) ~ 2021. 11. 30.(화)
지원금 지급 매월 15일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월 15일(월) 지급)
사용기한 ~ 2022.06.30.(목)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통합 콜센터 (ARS) 운영
1688-0588.1670-0577
2021.09.27.(월) ~ 2021.12.31.(금)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신청 대상

 

'21년 2분기(4~6월) 본인 소유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이상('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누구나, 외국인 포함

 

지원 방식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카드사용액에 합산

  • 월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 기준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 ( 2분기 전체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3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실적으로 합산
2분기(4~6월)
전체 카드사용액이 350만 원이고, 2분기 중 해외직구 20만 원, 보험료 10만 원, 대형마트 2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350만원-20만원-10만원-20만원) / 3개월 = 100만원

 

  • 월별 카드 사용액

    • ( 당월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2분기 카드실적과 당월 카드실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 카드사용액 확인·안내

참여 신청 완료일 기준 2영업일 후부터 전담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1.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 신청 기준일 2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
  2.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 : 카드 사용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일별 업데이트)

 

 

신청 기간

 

  • 2021.10.1(금) 09:00 ~ 2011. 11. 30(화) 18:00
  • 시행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이후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시행 첫 1주일 10.1(금) 10.5(화) 10.6(수) 10,7(목) 10,8(금)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 가능 카드

 

  •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제로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
  •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

<전담 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카드사 : 총 9개사>

 

  •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

  •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

    ①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④ 상호저축은행 ⑤ 우체국

  •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음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의 카드 보유자

 

신청 방법

 

  •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 포함),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

 

■ 전담카드사별 신청 채널

카드사 온라인 신청 채널 고객센터 오프라인 신청 채널
롯데 www.lottecard.co.kr 1588-8100 + 단축번호7 없음
비씨 www.bccard.com 1566-1800
(전용 상담번호)
1588-6374
(전용 상담번호)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및 수협 영업점,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삼성 www.samsungcard.com 588-8700
(대표번호)
1522-0017
(전용 상담번호)
없음
신한 www.shinhancard.com 1544-7000
(대표번호)
1522-7777
(전용 상담번호)
신한은행 영업점
우리 www.wooricard.com 1588-9955
(대표번호)
1800-2239
(전용 상담번호)
우리은행 영업점
하나 www.hanacard.co.kr 1800-1111
(대표번호)
1800-3701
(전용 상담번호)
하나은행 영업점
현대 www.hyundaicard.com 1577-6000 + 단축번호 없음
KB국민 www.kbcard.com 1588-1688
(대표번호)
1644-8811
(전용 상담번호)
KB국민은행 영업점
NH농협 card.nonghyup.com 1644-4000
(대표번호)
1644-5330
(전용 상담번호)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고객센터 전용 상담번호는 10.1(금) 오전 9시부터 운영.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10월 실적은 11.15(월), 11월 실적은 12.15(수)에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 원

※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1. 사용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2.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
  3.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4. 환급‧양도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지원금 반환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1.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
  2.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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