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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국민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9월6일부터 지급(첫주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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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월(9/6) 화(9/7) 수(9/8) 목(9/9) 금(9/10) 토, 일(9/11, 9/12)
1, 6 2, 7 3, 8 4, 9 5 0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신청
월(9/13) 화(9/14) 수(9/15) 목(9/16) 금(9/17) 토(9/18)
1, 6 2, 7 3, 8 4, 9 5 0 모두

 

※ (예시) 1981년,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82년,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8/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 가능)

  • 대상조회 : '21.09.06.(월) ~ '21.10.29(금)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지급대상여부 :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 국민비서 신청하기 https://www.ips.go.kr/index.html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네이버 앱]

  1.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배너 클릭
  2.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5. 신청완료

 

[카카오톡]

  1.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검색창에서 국민비서 검색)
  2.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체널에서 시작하기 선택(채널추가 후)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5. 신청완료

 

[toss 토스]

  1.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2.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신청완료

지급규모

 

※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 1인당 25만원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0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온라인 신청 : '21.09.0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 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 :  '21.09.13(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 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 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21.09.13(월) 0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신청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사용기간

 

※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콜센터 : '21.08.30. (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 '21.09.06(월) ~ '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 처리 : '21.12.03.(금)까지 마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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