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 |||||
월(9/6) | 화(9/7) | 수(9/8) | 목(9/9) | 금(9/10) | 토, 일(9/11, 9/12)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신청 | |||||
월(9/13) | 화(9/14) | 수(9/15) | 목(9/16) | 금(9/17) | 토(9/18)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 (예시) 1981년,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82년,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8/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 가능)
- 대상조회 : '21.09.06.(월) ~ '21.10.29(금)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지급대상여부 :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 국민비서 신청하기 https://www.ips.go.kr/index.html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네이버 앱]
-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배너 클릭
-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완료
[카카오톡]
-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검색창에서 국민비서 검색)
-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체널에서 시작하기 선택(채널추가 후)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완료
[toss 토스]
-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신청완료
지급규모 |
※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 1인당 25만원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1.0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온라인 신청 : '21.09.0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 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 : '21.09.13(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 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 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21.09.13(월) 0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신청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사용기간 |
※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콜센터 : '21.08.30. (월)부터 본격 가동 |
- 전담 콜센터 ☎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 '21.09.06(월) ~ '21.11.12(금) |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 처리 : '21.12.03.(금)까지 마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나눔 > 코로나 19 (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0) | 2021.10.17 |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 (10.4~10.17) (0) | 2021.10.02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_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0) | 2021.10.02 |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월 최대 10만원 -10월1일 신청! (0) | 2021.09.28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1)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