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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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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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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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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최대49일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49일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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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해아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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