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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코로나 19 (COVID-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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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49일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49일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해아 50인 미만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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