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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특정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낙선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2024. 3.28 ~ 2024. 4. 9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① 인쇄물•시설물 활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64조, 제65조, 제67조)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직선거법 제79조)
③ 언론매체•정보통신망 (공직선거법 제69조, 제70조, 제59조 제2호, 제59조 제3호)
유권자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게 궁금해요!
Q. SNS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Q.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해 공유해도 되나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공유, 리트윗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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