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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법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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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어떤 유형이 있나요?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해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

  •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 한 후 편취

 

 

  •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 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편취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 1.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 2.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 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https://www.msafer.or.kr/index.do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 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 ④ 소액결제 주의
  • ⑤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 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 ⑦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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