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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유래] 셀카봉의 유래 / 보통명칭의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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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특허청 / 정책브리핑

 

1980년대 초, 
일본 카메라 회사 미놀타의 직원이자 사진가였던 우에다 히로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가 도둑질을 당한 후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

 

 


80년대에는 셀카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셀카봉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셀카의 문화가 자리 잡으며 2014년 미국 타임지에서 ‘최고의 발명품 25선’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Q. 셀카봉과 관련된 특허는 뭐가 있을까요?

 

  • 우산셀카봉 특허 : 제10-2104427호
  • 셀카봉기능을 갖는 등산스틱 : 특허 제10-1702242호
  • 우산으로도, 셀카봉으로도 활용 가능한 우산 셀카봉과 등산스틱에 셀카봉의 기능을 더한 등산스틱 셀카봉 특허도 있습니다.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상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식별력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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