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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환경]

[경유차]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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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환경부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자("배"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4.1.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법 시행 전 신고·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20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운행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대폐차) 제한

 

대체차량 전환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는 폐차 조건 부여, 미보유자는 폐차 조건 미부여

  • 상세내용 문의
    법인 :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9907-9908)
    개인 : 관할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지원

 

자동차 제작사에서 매월 신형 LPG 1톤(23년 11월 출시)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2024.1.1.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기권역 내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 사용만 제한

 

대체차량 전환지원

 

  • 01. LPG차 전환지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500만 원 정액 지원
    상세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문의

  • 02. 전기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상세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문의

 

 


주요적용 사례

 

  • 01.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2024.1.1.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둥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사용가능

  • 02.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운송사가 2024.1.1. 이전 신고 및 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합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 및 사용가능.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경유차 임시 허용!

 

전기차·: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12월까지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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