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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환경부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자("배"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4.1.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법 시행 전 신고·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20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운행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대폐차) 제한
대체차량 전환지원 |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는 폐차 조건 부여, 미보유자는 폐차 조건 미부여 - 상세내용 문의
법인 :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9907-9908)
개인 : 관할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지원 |
자동차 제작사에서 매월 신형 LPG 1톤(23년 11월 출시)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2024.1.1.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기권역 내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 사용만 제한
대체차량 전환지원 |
- 01. LPG차 전환지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500만 원 정액 지원
상세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문의 - 02. 전기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상세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문의
주요적용 사례 |
- 01.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2024.1.1.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둥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사용가능 - 02.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운송사가 2024.1.1. 이전 신고 및 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합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 및 사용가능.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경유차 임시 허용!
전기차·: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12월까지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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