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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
2024.03.01.~07.31.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
-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 Ⅴ 줄기에 털이 없음
관상용 양귀비
- Ⅴ 열매가 갸름한 도토리 형태
- Ⅴ 꽃잎에 반점이 작거나 없음
- Ⅴ 줄기에 잔털 많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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