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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화물차에 짐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낙하물 사고와 도로파손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큰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 화물차 적재 불량 상태 알아보기
화물차 적재불량이란? 화물차에 짐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은 것
-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 결속 상태 불량
- 과잉 적재
■ 적재 화물 낙하 사고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적재 불량 화물차는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과 함께 벌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 시
- 모든 차의 운전자
Ⅴ 범칙금 4~5만 원
Ⅴ 벌점 15점 - 운송 사업자
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 건설기계, 자동차, 유리판 등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은 로프, 벨트, 차량구조물 등을 활용한 고정장치 사용
- 주행 중 외부 충격 등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사용
*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의 폐쇄형 적재함 설치
☞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교통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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