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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우회전 신호등·이륜차 번호판] 우회전 신호등·이륜차 번호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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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우회전 신호등 설치·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빨간불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 시에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켜주는 ‘안전 신호등’이 될 전망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출처=KTV)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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