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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컴퓨터, IT

[생성형 AI]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_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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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브리핑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저작권, 음성권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 온라인 공유하면 문제가 됩니다.
  •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 그렇습니다.
  •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체크리스트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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