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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
인감증명서(일반용) 온라인 발급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 안내 _ 로그인 방법
- 로그인방법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로그인 방식에 따른 본인인증 절차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인증(민간)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한 번만 더 본인인증 하시면 됩니다.
- 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1단계(공동 또는 금융 인증),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 1.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정부24 메인 등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하세요.(상단에 로그인 방법 및 인증절차 안내 참고)
※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2. 서비스 선택
① 검색어로 ‘인감증명서’를 입력합니다.
②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서비스 대상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의사항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신청인 정보 조회
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 간편(민간) 인증으로 로그인 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것임으로 전화번호 본인인증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보이며, 해당 절차는 생략됩니다.
④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5.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①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출력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경우 발급 용도가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급 신청자 서명을 해 주십시오.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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