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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부24 |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란?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외국인 체류 허가 신청 시 관세(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 포함)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가이드
정부24 로그인
- 1. 정부24 메인 등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2. 아직 정부24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서비스 검색하기
- 1. 검색어에 ‘관세납세증명서’를 입력합니다.
- 2.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관세 등 납세증명서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서 작성
1.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체납여부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명서 확인 및 출력
1. MyGOV 메뉴 중 ‘나의신청내역>서비스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2.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신 후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장비가 필요하며, 장비에 따라 설정 등 기능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장비의 이용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없음
- QR코드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 QR코드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관세 등 납세증명서 (관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389&tp_seq=01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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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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