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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
■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 올겨울 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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