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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전기차] 전기자동차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 안전 설비 사용법(옥내소화전, 질식소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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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전기차 화재!
2023년 42건 화재 발생! 매년 2배 이상 증가!

 

■ 전기차 화재란?

 

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11건 이던 것이 ‘21년에는 24건, ‘22년에는 44건, ‘23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이상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의무설치이며,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아파트는 ‘251월까지2% 이상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행동요령

 

  • Ⅴ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 신고!

    ①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 Ⅴ 노약자 배려하며 피난계단 이동 후 방화문은 닫고 나가기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간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 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 또는 지정 대피장소로 이동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한다(질서 유지).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소방 안전 설비 사용법

 

1. 옥내소화전

 

2. 질식소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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