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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안전운전] 겨울철 안전운전법 _ 제설차와 60m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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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

 

■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 올겨울 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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