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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전세 계약]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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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 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섯 번째 함정, 신탁부동산 조심!

 

  •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해요.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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