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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 시간, 촬영 범위 등)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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