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열람]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자료 출처: 서울경찰청 / 정책브리핑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