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국]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퀴즈 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퀴즈 ②]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정답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