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종류와 각 연금별 차이점! ‘DB, DC, IPR’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퇴직 연금의 종류 확정 급여형(DB)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확정 기여형(DC)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개인형 퇴직 연금(IRP)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X] 확정 급여형(DB)→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