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인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1/17~2/6), 사적모임 6인까지, 영업시간 밤9시까지 / 6종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1/18부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_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 고향방문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