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소투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안내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소투표란?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