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신기한 경범죄 Top 5 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 경범죄 처벌법 :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처벌!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 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 [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는 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