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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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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최근 온라인 티켓 구입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연법」
제4조의 2(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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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연을 관람 못하게 되면 환불 가능한가?
전염병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병은 소비자가 입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예매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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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업의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분쟁 유형 해결기준
- 공연일 10일 전까지 관객의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
-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10% 배상
-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20% 배상

 

 


 

◆ 공연 관람 시 알아 두면 좋은 유의사항

▷ 공연 시작 10분 전 입장
 지정된 구역 이외에 이동 불가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 금지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발생주의
 피난 안내 사항 확인
*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공연장에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게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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