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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법제처 / 정책브리핑 |
Q.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던데,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 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 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카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체크카드입니다.
*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금전채무의 상환
- 아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2)에 준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관련 법령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신용카드의 종류 |
- 발급 주체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발급 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 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 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 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누어진다. - 등급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카드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넘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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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란?
선불(先拂) 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선불카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 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됩니다.
- 범용 선불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일 목적 선불카드는 일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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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란?
직불(直拂) 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 하는 등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한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란?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말한다.
직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이 있다.
*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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