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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항공보안법]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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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1. 유효한 신분증 확인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고 있어야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승객의 협조 의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음주와 기장 등이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50조제3항 제2호, 제3호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제49조제1항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제2항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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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검색 절차

 

「항공보안법」제15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Step.1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진입 전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준다.
  • Step.2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반입금지 위해 물품 또는 액체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안 검색요원 또는 안내요원에게 알려준다.
  • Step.3 휴대물품(가방, 핸드백, 코트 등)을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놓는다.
  • Step.4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 등)은 엑스레이 검색을 위해 바구니에 넣어 준다.
  • Step.5 문형금속탐지기 통과 후 보안 검색요원이 검색을 실시한다.

 

 


 

4. 기내 반입 기준

 

항공기 이용 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 기내 반입금지 물품

구분 내용 비고
액체, 겔, 분무류 전체 용량 1L 이하이면서, 개별용기 100ml 이하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투명 비닐 지퍼백 1개까지만 반입 가능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전체 용량 1L 초과 또는 개별용기 100ml 초과
* 단,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위탁수하물 가능
객실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전자담배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보조배터리 (리튬 이온)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100wh 초과 160wh 이하   객실 반입은 항공사 승인 필요, 위탁수하물 불가
160wh 초과 또는 용량 확인 불가 객실 반입 및 위탁수하물 불가

※ 본 자료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항 또는 항공사로 문의

 

 


 

공항 이용 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공항 탑승수속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 공항 도착, 항공기 발권부터 항공기 출발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스마트 공항 가이드 앱 다운

 

물어보안

 

  • 기내 반입금지 물품 헷갈릴 때 카톡창에 치기만 해도 알려주는 챗봇서비스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 손바닥 정맥 등 간단한 바이오정보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인증
  • 만 7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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