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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산림청 / 정책브리핑 |
가을에 조심해야 할 산불에 대한 법령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다.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산불 예방!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제한하는 행위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품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산불예방 금지행위를 위반 時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 법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30 / 40 /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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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Q&A |
Q1.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 산에는 감시초소, 감시탑,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인력 감시 등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산불 감시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2. 산불이 났을 때 등산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나?
산행 중 산불을 목격했을 때!
- ① 빠른 신고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에 신고한다. - ② 초기 진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③ 신속 대피
- 산불의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난다. - ④ 침착 대응
- 만약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들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산림보호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신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 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3. 산불방지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 요양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기준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 기준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제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유족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 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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