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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드라마 '서른, 아홉'에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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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이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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