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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아동학대처벌법]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속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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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법대로 사랑하라' 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주인공 김유리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경찰과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아가니 부모가 아이의 목에 목줄을 채워 밥도 주지 않은 채로 옷장 속에 가두고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부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

 

학대 유형 세부 행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유기 보호자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처벌

 

□ 금지행위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②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게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①의 금지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⑥의 금지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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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 아동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근처 경찰서 혹은 112로 신고!

 

신고내용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는 믿는 이유

·

신고방법

  

  •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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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어떻게 하나?

 

  •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조사

신고 접수 → 아동 학대 조사 → 사례 판단 →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피해 아동들을 위한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아동복지기관 현황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 기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게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간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벌칙) ① 제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제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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