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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마약류관리법] 드라마 '수리남' 속 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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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조직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드라마 속 마약 관련 법령 알아보기

 

 

새로운 사업을 위해 수리남으로 떠난 주인공!
한국에 수출하려던 물품에서 코카인이 발견되며, 거대한 마약조직과 얽히게 된다. 그때 마약조직을 쫓고 있던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 앞에 나타난다.

 

 


 

국정원 요원은 마약조직을 잡기 위해 주인공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인공은 마약조직을 속이기 위해 진짜 마약 운반책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마약의 제조, 수입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도 범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배달한 사람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주인공은 마약조직이 마약을 직접 재배해 유통할 계획까지 세운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출입 매매 또는 제조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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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마약 주의!

 

1.  해외 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2022년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 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택배 물품 등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는 위험하다.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다. 
5. 무역화물 운송·보관을 의뢰하면서 통상 비용보다 훨씬 큰 액수를 제시할 경우, 마약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

 

 


 

‘마약’은 처벌과는 별개로 단약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집중적이고 꾸준한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어야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주변에 마약 관련하여 의심되는 인물이 있거나 제보할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5’ 번호로 신고!
문자·영상 제보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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