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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_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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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 CCTV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다.

 

▷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 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다.

 

  •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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