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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유실물법] 분실물 되찾는 방법 및 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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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 되찾는 방법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 연락처 남기기

  •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https://www.lost11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2.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자신이 탄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전화하기
    * 만약 환승을 했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기
    * 지하철의 경우 하루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하기

 

 


 

3.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기.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공중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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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Q.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Q. 만약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한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잃어버린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진다.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다.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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