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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 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 이하)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2023.1.27.' (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30일간이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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