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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
"스포츠비리" 관련 법령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현직 대학 감독이 승부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A감독과 상대 학교 감독들이 승부를 조작하여 A감독의 아들을 우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B대학에서는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였고, A감독은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 라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포츠비리"는 범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스포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비리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과 이메일, 전화, 우편, 방문 등 5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①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 → 스포츠인권침해·비리 상담 및 신고
- ② 이메일: with@k-sec.or.kr
- ③ 전화: 1670-2876 / 02-6220-1376 (평일 09:00 ~ 21:00)
- ④ 우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인권대응팀
- ⑤ 방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인권대응팀 (평일 09:30 ~ 17:30)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sec.or.kr/front/main/main.do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 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스포츠비리신고 Q&A
Q. 스포츠비리를 목격했을 때, 제3자가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되나요?
A.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막상 신고하려고 해도 제 신분이 노출될까 걱정이 되는데, 보호는 되나요?
A.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상담 및 신고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 경우, 철저한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 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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