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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ㅣ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 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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