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법무부 / 정책브리핑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세가지 내용 |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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