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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_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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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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