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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도로교통법] 공유 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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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건가요?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1호

  •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제13조의 2 제6항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 화재 막는 안전 6원칙

 

  • ① KC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하기
  • ② 완충 후 코드 분리하기
  • ③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 피하기
  • ④ 충전 시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 없나 확인하기
  • ⑤ 충전 시 자리 비우지 않고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않기
  • ⑥ 전동 킥보드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사용 자제하기

 

 


2024.04.17 - [정보 나눔] - [전동 킥보드] 최초 전동 킥보드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최초 전동 킥보드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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