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 가사 서비스
생산 주체인 한 가계가 다른 가계에 공급하는 서비스 활동. 가정, 요리, 정원, 잡역 따위의 분야에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가사 근로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이용자·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
사업주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보장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반응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가사근로자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6&lsiSeq=232959#0000
728x90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근로자(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요건) ①월평균보수, ②재산, ③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30만 원 미만
- ②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③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 사회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
-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 (지원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 → 공단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신청방법) ‘22. 6. 16.부터 사업주가 온라인(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발급)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나눔 > 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0) | 2022.08.16 |
---|---|
[상속세 및 증여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 - 상속세 및 증여세 (0) | 2022.08.05 |
[法]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 (0) | 2022.05.13 |
[法]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0) | 2022.05.12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0) |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