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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法]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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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 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문화재
  • 복합 건축물
  • 수련 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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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2가지

 

  •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 2.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폐쇄(잠금 포함)·차단 금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 시설(경보 설비 및 피난 구조 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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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위반 時

 

ㆍ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ㆍ 소방시설 조치 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 제2 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하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 피난 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 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로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밖에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2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 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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