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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금))_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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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時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본조제목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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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신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
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2차 3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임금명세서는 교부했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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