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時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본조제목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신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63조 (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 2차 | 3차 |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임금명세서는 교부했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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