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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한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위반시 처벌 가능 |
1.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육아휴직
-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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