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시간 및 기간, 단축 허용 및 허용예외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