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판단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판단 기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법정근로시간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