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 대출 상식] 대출받기 전 필수 췍! / 기초 대출상식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대출에 대한 기초 상식 ■ 대출 상품 종류 Ⅴ 신용대출담보나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Ⅴ 담보대출예·적금, 보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Ⅴ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미리 대출한도액, 기간, 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상환 ■ 대출금리 적용 방식 Ⅴ 고정금리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Ⅴ 변동금리대출기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의 적용 수준이 달라짐 ■ 금리가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대출받은 이후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취업, 승진 등과 같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상황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