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방법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건강기능식품: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성 표시식품: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있음'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습니다. -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고시형/개별인정형)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 이전 1 다음